[장유미기자] 노조원을 사찰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측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를 비롯해 관련 임직원들이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업문화팀'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속한 직원들을 '지원본부',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체증조', '미행조', '면담조', '자폭조' 등으로 나눠 노조 설립과 관련된 직원들을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실체파악조는 노조의 사기를 저하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면담조는 노조 탈퇴 유도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대상자들에게 다가갔다"면서 "노조원들이 매장을 진입하려고 하거나 동조 세력을 무력화시킬 때는 현장대응조가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비상 상황 발생 시 이 팀에 속한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상황 발생 시 10분 이내 유선 구두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각 점포별로 노조 가담 세력을 시찰하기 위한 '해바라기팀'을 구성, 이들을 씨앗조, 울타리조, 제초조로 나눠 각 해당자들을 밀착해 집중 관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인 시위 대응 지침, 관련 직원 집단으로 따돌리기, 인격 모독과 관련한 입소문 내기, 주변 인물 및 히스토리 관리 등으로 관련자들을 압박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복수 노조 관련 사전 대응에 대한 내용은 대표가 참석한 임원회의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라며 "당시 인사담당자가 복수노조 전면 시행에 따른 사전 대응 구축 방안과 관련해 조직 모니터링 강화, 인사 관련 불합리 요소 사전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도 증거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이마트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장거리 지역으로 발령해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김모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회사와 관련한 불만 내용을 올리자, 이마트가 지각 3회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려고 했던 정황도 이메일을 통해 포착됐다.
검찰 측은 "당시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승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승진을 가장해 다른 직원들과 격리 조치 시켰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기업문화팀 한 직원은 이를 상부에 '정리 완료'라고 이메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마트는 각 지점별로 노조를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를 평가한 보고서인 '정성평가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며, 노조 탄압과 관련한 비용은 우수 점포 시상금으로 가장해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이마트 측이 노조 설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12년에는 비노조 경영을 정착시키자는 목표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함께 실행했기 때문에 관련 피고인 모두 모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동의한 상태"라며 "증거가 너무 많아 재판부의 열람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해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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