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앞으로 네이버·다음 등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는 검색광고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검색광고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4개 사업자이며, 검색광고 계약 관련 약관 7개가 시정조치 대상이다.
검색광고란 인터넷 포털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광고다.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지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는 조항을 약관에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검색광고의 대상이 된 웹사이트·상품·서비스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검색광고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네이버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했었다.
네이트는 시스템의 정기 점검, 증설 및 설비의 보수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 미제공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광고주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했을 꼉우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은 광고주의 손해가 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면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4개 사업자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손해 중에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광고의 내용 및 광고이행 여부를 광고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약관을 바꿨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편집권과 광고위치, 제목, 설명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용정지나 이용계약 해지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과장광고 등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에 한해서만 광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이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한 뒤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광고주에게 중재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약관의 형태로 중재를 강제했다"며 "계약의 당사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회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 약관 변경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의 경우는 개별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보호가 기대된다"며 "시장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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