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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결과 노출시 광고구분, 음영처리"


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정미하기자]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인터넷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로 노출된 개별 광고 사이트마다 각각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 영역에 음영 처리를 해야한다.

또한 '음악'을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 가운데 '네이버 음악'에는 ⓘ(인포메이션 마크)와 같은 아이콘과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등 자사서비스라는 것을 구별해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산업 모범거래기준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안은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들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네이버·다음·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검색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통합검색 결과에 자사의 전문서비스를 표시할 때는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 가운데 '네이버 음악'에는 ⓘ(인포메이션 마크)와 같은 아이콘과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검색결과와 광고도 구분해야 한다. 검색 결과로 노출된 개별 광고 사이트마다 각각 광고임을 표시해야하며, 광고 영역에 음영 처리를 해야한다.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경쟁자 차별·배제 ▲기술·인력의 유용·탈취 ▲부당지원 ▲검색 광고 관련 사업활동 방해를 들었다.

네이버·다음·구글 등은 자사의 전문 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 경쟁사업자가 검색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중소사업자가 하는 서비스에 진출하기 위해 기술·인력 등을 유용하거나 탈취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계열사 등 다른 회사에 인력이나 자금 또는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해서도 안되며, 키워드 광고 대행사나 매체사 등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기준 제정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 사업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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