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 티몬이 '짝퉁' 어그 제품을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해 '짝퉁 구매 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의뢰' 등을 홍보한 티몬의 허위·과장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 통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어그' 부츠의 위조품 9천137점(판매가 합계 약 13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물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과장은 검찰에 "상품을 처음 공급받을 때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회사 CS(customer satisfaction)실로 짝퉁 의심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해당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했음에도 사전에 약속한 감정의뢰 조치 없이 6차례에 걸쳐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철저한 보상, 정품확인 등 소비자 보호를 대대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반복적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짝풍 판매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티몬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로 임했으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며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상품을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지난 6일부터 적극적 환불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 이외에도 가품 문의가 있을 시 환불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C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당시 해당 상품의 판매업무 처리과정에서 진·가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점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티몬은 회사가 가품임을 인지하면서 판매를 강행했다는 일부 내용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엄정하게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2013년 이후로 내외부 검수절차를 꾸준히 강화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철저한 내외부 검수 절차와 프로세스를 갖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쇼핑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위조품 제조업자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2월 26일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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