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두 협약 비준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 대통령 순방 전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 측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모두 17차례의 법안 심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민주당의 불참 및 퇴장으로 새누리당 단독 심사한 경우는 모두 6차례에 이른다"며 "특히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경우 박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처리를 서두르는 것처럼 야당 측이 공세를 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 여당이 2년째 묵혀왔던 원자력방호법을 갑작스레 처리해 달라고 한지 오늘로 꼭 닷새째"라며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법 미비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데만 열중할 뿐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민생법안을 동시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등 미방위 계류 법안 일괄 처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체면 못지않게 종편의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과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한 입법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정작 국민에겐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은 내팽개친 채 원자력방호방재법법 하나만 처리하자는 것은 집권당이 보일 자세도,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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