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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차소송, 1차 때와 비슷하게 열린다


절차 논의 속기록 공개…"증인 50명-심문 25시간까지"

[김익현기자] 오는 31일(현지 시간) 시작될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은 1차 때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증인 수와 심문 시간은 1차 때와 똑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1일 삼성과 애플 변호인들이 재판 진행 절차와 이슈를 논의한 속기록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속기록은 지난 1월23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열린 모임을 기록한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삼성 측에선 존 퀸 변호사, 애플 측은 해롤드 맥엘히니가 대표 변호사로 참석했다.

◆공판은 매주 월, 화, 금 사흘 동안 개최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증인 수는 50명으로 제한됐다. 이와 함께 양측 변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1차 때와 똑같이 부여하기로 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애플 변호인들은 재판 모두 발언은 30분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 증인 심문 시간은 25시간까지 하용한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증인배제신청(motion in limine)은 7개로 제한됐다. 또 증인배제신청 문건은 30쪽을 넘지 말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은 또 오는 28일까지 ▲증인 명단을 비롯해 ▲재판 참여 변호사 ▲재판에서 공방을 벌일 특허권 샘플 ▲배심원 명령서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삼성-애플, 재판 진행 절차 놓고 팽팽하게 대립

한편 삼성과 애플은 재판 진행 절차를 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냐?”는 루시 고 판사의 질문에 삼성 측은 증인 배제 신청 문제를 먼저 매듭짓자고 요구했다. 삼성은 애플 측 손해배상 산정인으로 선정된 존 하우저 MIT 교수에 대한 증인배제신청 문제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애플 측은 1차 소송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먼저 털어내자고 맞섰다. 즉 1차 소송 때 애플이 제기한 삼성 제품 판매금지 문제와 지난 해 11월 열린 배상금 산정재판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하자고 요구했다.

이 모임이 열린 지난 1월 23일에는 1차 소송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달 초에 나왔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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