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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2차 소송서 '표준특허권' 전부 포기


표준특허 2건 관련 소송 철회…비표준 특허 2개만으로 싸울 듯

[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과 2차 특허 전쟁을 앞두고 ‘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전부 철회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하 현지 시간) 시작될 소송에서 삼성의 공격 무기는 상용 특허권 두 개만 남게 됐다.

반면 애플은 시리 통합 검색을 비롯한 5개 특허권을 그대로 남겨뒀다.

특허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지난 7일 오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송 합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번 서류에서 삼성은 ▲업링크 패킷 데이터 전송 정보(특허번호 596)와 ▲부정기 데이터 전송(특허번호 087) 등 표준특허권 두 개와 관련된 소송을 철회했다.

◆삼성, 패킷 전송-부정기 데이터 전송 등 특허 두 건 철회

삼성은 애플과 2차 특허 소송에서 처음엔 5개 특허권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이 ‘멀티미디어 동기화 관련 특허권’(특허번호 757)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하면서 특허권 4개만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이번에 또 다시 표준특허권 두 건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 것. 특히 삼성은 이날 비표준 특허로 분류된 ▲원격 영상 전송(특허번호 239) 관련 특허 중 일부 부분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눈길을 끌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239 특허권 중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캡처해서 압축한 뒤 전송하는 방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2차 특허전쟁에서 비표준특허인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 및 ▲원격 영상 전송 특허(239) 일부 부분만 갖고 애플과 싸우게 됐다.

반면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여러 종류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5개 특허권을 앞세워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삼성이 재판 시작을 앞두고 표준특허권 관련 소송을 철회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논란 가능성이 큰 표준특허권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상용 특허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입장에선 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철회하면서 프랜드(FRAND) 관련 공방을 털어낸 부분은 성과로 꼽힌다.

이날 삼성의 소송 철회에 맞춰 애플도 표준특허권에 대한 반제소를 전부 철회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규정 위반 관련 소송도 철회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이미 다른 곳에서는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이긴 전력이 있다”면서 “따라서 오는 31일 시작될 소송에선 비표준특허에 주력하려는 전략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삼성의 이 같은 전략은 괜찮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삼성 갤S3-애플 아이폰5까지 소송 대상 포함

이번 소송은 2012년 초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최근 삼성에 9억2천900만 달러 배상금 판결이 확정된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래 계속 상황이 변화해 왔다. 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 신모델이 속속 출시되면서 대상 제품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양측에 ▲특허권 5개 ▲공격 대상 제품 10개로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애플 제품은 2012년 출시된 아이폰5와 아이패드4까지만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 역시 지난 해 출시된 아이폰5S와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역시 한 세대 지난 제품들을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지금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 보다는 두 회사간 힘겨루기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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