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주) 회장 형제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오너 형제가 모두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51)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최태원 회장은 특별사면이 없는 한 오는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최재원 부회장은 1심 구속기간 6개월을 뺀 2016년 9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파기환송을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만 1년이 넘었다. 이는 역대 그룹 총수 중 최장구속 기간이다.
이날 최 회장 형제의 실형이 확정되자 SK그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큰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SK그룹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의 경영공백 장기화로 신규 투자 및 글로벌 사업 등에서 경영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K는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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