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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논란 '당뇨폰' 출시 길 열린다


오는 14일부터 ICT진흥특별법 시행

[백나영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당뇨폰'이 개발돼도 출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바뀔지 주목된다. 당뇨폰은 언제라도 출시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 때문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근거법령이 없거나 논란 때문에 '서랍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ICT 신규 기술·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임시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발표했다.

ICT 진흥특별법은 국내 ICT 산업을 위축시키는 '손톱 밑 가시'를 뽑고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부는 법안 시행시기인 2월1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해왔다.

우선 미래부는 ICT융합 신(新)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에 시행해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른 산업과 ICT 기술이 융합된 신제품이 개발돼도,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시에 인허가를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당뇨폰'이 개발됐지만, 스마트폰의 의료기기·통신기기 여부가 불분명해 상용화되지 못했다.

신규 기술·서비스 개발자는 미래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즉시 출시 또는 임시허가(1년, 최장 2년)를 통보한다.

또한 신기술·서비스의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의 평가를 면제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외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 신속한 인증 지원을 실시한다.

미래부의 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ICT특별법의 시행으로 일반 국민들은 ICT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한발 앞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T 인력부터 콘텐츠까지 전방위 지원

이번 특별법에는 이밖에도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ICT 연구개발(R&D) 강화 ▲(소프트웨어)SW 산업 지원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ICT장비구매 수요예보제 시행 등 ICT 산업의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도'는 실무능력을 갖춘 ICT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ICT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인턴으로 참여할 시 일정수준의 학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강소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이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미래부 산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ICT R&D 전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별법에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SW산업발전의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SW정책연구소와 SW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실태조사 실시·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 ICT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ICT 정책 콘트롤타워 구성…범부처 협업 이끌어낸다

정부는 ICT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도 구성한다.

전략위원회는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을 도모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도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통로를 마련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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