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특별법)'이 통과됐다. ICT특별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분야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미래부의 ICT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9명, 기권 24명으로 ICT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쪼개져 있던 ICT 정책 기능은 미래부 중심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ICT특별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 계획의 확정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전담하는 기구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미래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 실무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ICT특별법 제정안 초안은 전략위원회와 별도로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인 활성화추진단을 미래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는데 추진 체계의 복잡성을 높이고 조직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성화추진단 기능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의 전문위원회에 통합됐다.
◆SW융합 활성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 채택
ICT특별법은 ICT진흥과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원칙허용-예외적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금지-예외적허용'인 포지티브 방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급변화는 환경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방식이다. 향후 기술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ICT특별법은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가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융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ICT 특별법은 미래부 장관이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의 발전 속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ICT특별법에 따라 유망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투자의 위험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의 영역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힘든 분야로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유망 기술과 서비스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ICT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품질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미래부 장관은 디지털 콘텐츠 진흥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디지털콘텐츠의 유통 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다.
◆SW사업 합리화 규정도 마련
이와 함께 ICT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기간을 산정하고 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장기계속 계약이나 계속비 계약 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주 시기와 상관없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규모가 큰 사업이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 등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내 사업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ICT특별법은 장기계속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확보와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CT특별법은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 대가 산정 노력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과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래부 장관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해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CT특별법은 IT인력 육성 방안으로 학점이수인턴제(오픈 커리큘럼제)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ICT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학업을 대체해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이밖에 ICT특별법은 독립기구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와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 및 공유,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사업 내용도 담고 있다.
ICT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법률안 제안 설명에서 "융합 기술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제정안 원안에서는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범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지만 기재부가 예산 편성 권한의 제약, 여타 예산 편성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해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진흥원 관련 조항도 진흥원의 수행 업무가 현행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기능 중복 우려에 따라 없어졌다.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금융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특별한 자금 조성 조항도 관련 부처의 이견으로 삭제됐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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