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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외촉법 3월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공포, 3월11일 시행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자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공포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 외촉법은 2개월 뒤인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설되는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도 30% 이상이어야 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또 합작증손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아울러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등 공정위의 사전심의 요건을 명시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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