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실세 의원의 편법적 예산 배정 논란으로 중단됐던 본회의를 다시 열어 외촉법을 재석 254인, 찬성 168인, 반대 66인, 기권 20인으로 처리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야권 의원들은 지주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촉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위원장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외촉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IMF 사태를 초래했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의 나쁜 체질로 돌리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법은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법으로 울음을 그치겠지만 치아가 썩는 그런 법"이라며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특정 재벌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 법에 대해 "일부 재벌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외촉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재벌 기업을 위한 특혜법을 2014년 새해 벽두부터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투자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증손회사 규제 개편안을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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