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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차원 국정원 통제권 강화가 큰 수확"


특위, 내년 2월까지 남은 입법 절차 진행 예정

[이영은기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31일 국정원 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주도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원(IO)의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화 함으로서 국회 차원의 국정원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를 위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을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으로 규정한다"고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포함한 일반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정치개입 근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번 국정원 개혁 법안 개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국회 차원의 국정원 통제권을 강화했다는 것"이라며 "전임 상임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직무에서 벗어난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던 IO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으로 강제키로 했다"며 "국정원이 내부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행동 준칙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사이버심리전도 근절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심리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정원 스스로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답변한 만큼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관여행위를 처벌키로 하고, 이러한 일탈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도 큰 성과"라고 지목했다.

그는 "남은 과제는 법과 제도 개혁을 기초로 국회 정보위가 전임상임위로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상당기간 동안 바뀐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국회가 철저하게 국정원을 통제하고, 지원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서로 불신 관계에 있는 국회와 국정원이 신뢰를 쌓고, 국가 발전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가능한 관계로 거듭 나길 바란다. 그것이 이번 국정원개혁특위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원 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한 여야는 내년 2월까지 특위 활동을 지속하며 개혁법안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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