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별로 다르게 적용된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하는 규제개선방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시장 매출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마련한 방송종합발전계획의 일부로, 공정위 역시 이같은 방향의 규제개선에 동참한 것이다.
공정위의 방안을 보면 매체별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가구의 3분의 1,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이 없는 등 서로 다른 가입자 규제를 받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일원화는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 미래부가 방송법을 개정하면 시행된다.
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까지만 차지할 수 있도록 한 시장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49%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액의 33%에 가까워지고 있는 CJ E&M이 숨통을 틀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SO와 PP간 수직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SO와 위성방송이 전체 PP의 5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없애고, 방송사업자의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김성환 과장은 "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상이한 규제, 혹은 과도한 규제들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해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