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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독점위험'엔 공감, '규제 방식'엔 의문


유료방송 합산규제 토론회 개최

[백나영기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독점 위험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드러냈다.

3일 서울 YMCA에서 열린 '유료방송 합산규제, 시청자 선택권 확대인가 제한인가?' 토론회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2개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법안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구분 없이 소유지분 등의 특수 관계로 합산한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KT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방송사업의 특성상 일부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할 경우,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독점을 막기 위해 가입자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합산점유율 규제로 KT가 더 이상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청자들이 KT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해 선택권에 침해를 받게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정사업자(KT)가 점유율을 과도하게 점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반대로 시청자의 권익과 선택권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란 사무국장은 "KT가 저가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청자 선택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장기 약정으로 가입자로 묶어두고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넘어갈 수 시청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어 시장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당근이 언젠가는 채찍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방송은 경제적 측면의 논의가 아닌 공익성 측면의 논의"라고 강조하며 "방송시장에서 독점의 폐혜가 예상될 경우 여론의 다양성, 문화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유규제, 겸영규제, 시청점유율 규제 등의 사전규제가 시청자의 선택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인정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규제 개선은 약탈적 경쟁에 따른 폐해와 방송 다양성 침해에 따른 시청자 권리 침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교수는 "규제 없는 경쟁으로 인해 약탈적 경쟁이 촉진되고,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현 상황은 다양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합산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합산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철한 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합산규제는 특정사업자(KT)가 시장경쟁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KT가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규제를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가입자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사전규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란 사무국장도 "각 유료방송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점유율 제한이 최선의 대안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합산규제를 할 경우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합산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황근 교수는 "공정경쟁의 최종목표는 경쟁을 촉진시켜서 시청자의 선택권과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합산규제가 도입돼 경쟁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면 자연히 경쟁은 위축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선택권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IPTV 사업자 중 KT와 타사업자의 점유율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케이블TV 사업은 권역별로 독점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KT가 경쟁에서 빠지게 될 경우 시청자들은 거주지역 권역의 지역케이블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여론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33% 제한규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송제작이나 보도를 하지 않는 IPTV와 위성방송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잉규제"라며 "여론다양성을 이유로 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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