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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주식투자 확대 등 20대 추진과제 발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세부안 내놔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등을 위해 20대 추진과제를 2일 발표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는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 등 8개 과제는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1월27일에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이다.

우선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중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보완장치를 강구해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어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를 검토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도 현행 50%에서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시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2014년중에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과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한다.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지수연계증권), DLS(파생상품연계증권) 외에도 ETN(상장지수채권) 등 새로운 상품 도입도 검토에 나선다.

꾸준히 지적됐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1분기내로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기업대출액, 해외법인의 출자금을 리스크에 관계 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해 IB(투자은행) 업무수행과 해외진출시 애로를 완화하거나,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해 NCR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위법행위 적발시 조치했던 제재제도와 관련해, 무조건 '6개월~1년간 신규업무 불허'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의 경우,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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