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된다. 또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관련 규제는 풀고, 대신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는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놓은 자본시장 역동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규제가 과도하고 복잡하다 보니 해외 선진 시장에 비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사모펀드의 유형은 앞으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직접투자자는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투자한도는 5억원으로 잡아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제한한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진입, 설립, 운용, 판매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 이를 위해 사모집합업 등록만하면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PEF만 등록제였고, 헤지펀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 운용할 수 있었다.
설립 관련해서는 모든 사모펀드가 설립 후 14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의무위반시 제재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는 사전등록제였다.
운용면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5% 한도내에서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투자와 채무보증을 허용한다.
사모펀드 판매시에는 고객이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인지 확인하는 고객조사의무만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와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자금차입과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고,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 자산보관관리 위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에는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책도 제시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했다. 투자 가능 범위는 총펀드의 주식투자한도의 5%(기존 10%)와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25%(기존 50%) 이내로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정비로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 자본시장의 역동성제고는 물론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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