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이 특허 소송 최후 변론 도중 때아닌 ‘인종 차별’ 공방을 벌였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삼성 변호인들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배상금 재산정 소송에서 애플 측 해롤드 멕엘히니 변호사가 인종적 편견에 호소했다면서 무효심리(mistrial)로 간주해달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미국 경제 보호를 강조한 멕엘히니 변호사 발언을 문제삼았다.
멕엘히니 변호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미국 경제와 실리콘밸리 혁신을 살리기 위해선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텔레비전 제조산업을 예로 들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텔레비전을 만들었지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 사라져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외신들에 따르면 멕엘히니 변호사는 “특허 침해 대가가 소액의 벌금 뿐이라면 삼성의 불법복제가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우리 경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삼성 측 빌 프라이스 변호사는 “멕엘히니가 인종적 편견에 호소하고 있다”고 맞섰다. 애플 측이 미국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불리한 평결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멕엘히니 변호사의 발언을 ‘무효 심리’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무효 심리로 인정될 경우 해당 발언은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평결할 때도 참고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 발언이) 무효심리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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