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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까지 산업기술 R&D에 17조8천억 투자


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공청회 개최

[정기수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총 17조8천억원을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괄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은 내달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6차 계획은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성장동력 발굴, R&BD(사업연계형 R&D) 중심의 신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퍼스트무버형 산업기술혁신기반 조성 등 8대 핵심 추진전략을 담았다.

산업부는 우선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 총 17조8천억원을 산업기술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글로벌 전문 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하고 R&D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개방형 R&D 기획·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신규과제 기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의 R&D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산업부는 기술공급자(연구기관)-중개자(기술거래기관)-수요자(기업) 3자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해 R&BD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가칭)을 2015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술중개수수료 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기술료로의 점진적 전환 등 기술료 납부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중개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기업당 연간 5천만원)해 초기 거래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계획안에는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산업기술 R&D 관련 시설·장비 구축 고도화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산업 기술인재 육성 등의 방안도 담겼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선제적인 유망 신산업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 강화·창출측면에서 산업군 중심의 통합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제안된 전략과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6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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