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이 처리된 가운데 법무부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안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대책 TF팀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 팀장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 내 통합진보당 활동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당원 활동이 모두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 당명과 발언, 책자 등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당명의 이념인 민중 주권주의부터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를 미국에게 지배 종속된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며 "사회주의 정권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간부와 당원의 활동 면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는 RO(혁명조직) 등이 제시됐다.
정 팀장은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9.12일 중앙위원회 집단 폭력 사태 등이 나타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팀장은 통합진보당이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팀장은 "민주노동당 창당, 당명 개정 등 중요한 상황마다 북한이 지령을 보냈고, 이는 그대로 실현됐다"며 "통합진보당이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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