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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리 근절법 만든다


'원전기관 감독法' 마련…부품 표준화·공급사 요건 완화 등

[정기수기자] 정부가 원전 비리의 구조적 유착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 법률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기관은 관계부처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원전산업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원전 부품 표준화와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의 방안을 추진해 원전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가기반 가격제 및 다수공급자 계약제 등을 통해 구매관리 시스템을 개선, 거래 관행을 정착하고 투명한 구매환경을 조성하는 등 구매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혁 방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법적 뒷받침 없이 원전 공기업의 내규 수준으로 조치돼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원전 공기업의 자기 쇄신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률로 규율해 지속적인 비리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기관별로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히 재규정해 품질서류 위조 방지 책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안전·비리와 관련한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4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묶어 상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와 기재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원전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원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부처 간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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