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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동 원전설비 교체에 2016년까지 1조 투입


산업부, '에너지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LPG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정기수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장기가동 중인 원전설비의 교체를 추진한다.

또 민간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검사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원전정지 이후 원자력·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으로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의 경우 오는 2016년까지 1조1천억원을 투입, 장기가동 중인 시설을 중심으로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은 고리 1∼4호기, 영광 1∼2호기, 월성1호기, 울진 1∼2호기 등이다.

전력시설은 법적 공백상태에 있던 발전, 송변전, 배전 설비에 대한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화재와 감전방지 등의 전기안전기술 개발을 강화키로 했다.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 점검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광산시설은 광산 심부화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공공 가스시설은 장기운영 고압배관의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한다.

특히 민간 가스시설의 경우 미용실,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도 법정 검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가스시설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를 도입한다.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에너지안전 계획, 시행, 평가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지수도 개발해 에너지 공기업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산단에 합동방재센터 6곳을 설치키로 했다.

원전, 발전소 등 에너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정원, 미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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