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동양은 앞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천570억원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으며 동양증권은 이를 판매한 바 있다. 이 CP는 비교적 우량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것이다.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지난 1일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해 만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CP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에 이 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동양시멘트는 그룹 내에서 사업 역량과 신용도가 가장 우수한 계열사이며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라는 점에서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었으나, 기업어음 발행 후 10여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현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동양, 동양증권, 동양파워, 동양시멘트를 지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지배·지분 구조는 현 회장이 개별 회사의 여건과 상황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의 경우, 채권단(은행 등 금융기관)관리와 간섭을 받는 것보다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법원이 현 오너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건실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현재 현 회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양그룹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함은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의 경우,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에 대한 판매 독려, 현 회장과의 공모 가능성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은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 불과 3주 전인 추석연휴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담보로 한 동양 기업어음을 판매했는데, 정 사장이 이를 적극 독려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 사장은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기업어음의 판매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양증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됐다"며 "마땅히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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