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30일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불안감에 중도해지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기업어음)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 운용, 생명 등 금융계열사 고객은 안전해
동양증권의 위탁계좌, CMA, 신탁계좌를 통해 투자된 주식, 채권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또한 투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각각 별도로 보관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ELS(주식연계증권), DLS(파생연계증권) 등도 안전자산인 국공채, 금융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되도록 금감원 현장점검반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양자산운용의 고객자산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등 수탁회사에 전액 분리보관돼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8월말 현재 동양자산운용 펀드에 편입된 동양 계열사의 주식, 회사채, CP 등 자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동양생명의 경우, 동양그룹과 관계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57.6%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해 그룹의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언제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능력도 충분해 계약자 피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6월말 현재 동양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231.7%다. 보험업법상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100%이며, 그 이상에서 높을수록 우량하다고 볼 수 있다.
◆동양레저·인터내셔널 CP, 동양 회사채 투자자는 우려
동양그룹 금융계열사 고객자산이 안전한 것과 달리,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자는 일부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이다.
9월29일 현재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 규모는 총 4천586억원, 동양 회사채는 8천725억원이다. 레저와 인터내셔널 CP 투자자수는 1만3천63명이며 99.2%가 개인투자자다. 동양 회사채 투자자수는 2만8천168명으로 역시 개인투자자가 99.4%에 이른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 시기나 지급 금액은 향후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으면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에서도 시장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