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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관계 근절"…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발표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및 퇴직자 활용 입찰참여 제한 등

[정기수기자] 정부가 원자력 업계에 만연한 유착관계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원전 산업계의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타파해 비리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사실상 금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도 제한키로 했다.

또 원전 부품의 납품절차에서 일어날 수 잇는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험시관을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원전비리 대책은 크게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 3가지다.

우선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줘 납품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불법이나 고의적인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외부인사 영입과 내부인사 발탁 등 인적쇄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원전 비리 사건이 원전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했다고 판단,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수원이 직접 시험검증기관에 시험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품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비리 유착관계를 근절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련 의무이행 소홀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요건과 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도덕한 시험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원안위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한 구매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전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과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한전기술, 건설·설비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시 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전면 도입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매계획을 최소 10일 이상 사전 공개해 불투명한 구매과정으로 인해 기존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폐해도 방지키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원전혁신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하는 절차위반,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처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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