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같은해 2월 1일부터 함평·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 같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23% 인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레미콘 시장은 거래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된다. 민수레미콘 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들이고, 관수레미콘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의 민수레미콘 가격 인상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한 것"이라며 "이는 영광·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지역 레미콘 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