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면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6개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또는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실시된 14개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했다.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 294개 소에서 2009년 419개 소, 2012년 540개 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해왔다. 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도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1차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신속히 자진 시정했다.
시정 조항은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또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대체병실 이용 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차에 걸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 및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외의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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