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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라면소송 국내서 빌미?…공정위 "잘못된 논리"


라면 업계 "향후 추이 지켜본 뒤 신중히 대응할 것"

[장유미기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라면업체들이 미국에서 8천억원대 집단소송 위기를 맞았다. 라면업체들은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한 한인마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국내 라면 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LA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인마트 측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라면업체들이 지난 10여년간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한 점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인마트가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2천800억원에 이른다. 한인마트가 승소할 경우 미국의 징벌적배상제를 감안하면 라면 업체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천4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4개 라면업체들이 지난 2001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로 2012년 7월 1천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집단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한 언론 매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엉뚱하게 해외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된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 제재가 외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의 비리가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 라면 4사에 대한 담합 결정을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관련 매출액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라면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또 농심, 오뚜기, 삼양 등은 추후 소장을 받을 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담합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12년 8월 삼양식품을 제외한 농심, 오뚜기, 팔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올 8~9월에 고등법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8월 담합자자진신고자감면제(Leniency)에 따라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자진 신고함으로써 타사와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라면 업체들이 담합할 이유가 없다"면서 "농심의 시장점유율이 70%인데 10%대인 다른 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라면 구성품 자체와 원가구조가 비슷해 가격이 대동소이하게 책정되는 것"이라며 "라면은 정부의 가격 관리 대상 품목이어서 가격 인상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가격 담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심은 "현재 이 사안은 한인마트가 한국 라면 가격 담합 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미국지법에 소송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일 뿐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해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담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수출품목인 라면이 담합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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