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자격을 갖춘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현행 뿌리산업법은 법률상 뿌리기업을 중소기업에 국한해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신청대상에 포함됨은 물론,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는 2011년 기준 총 2만5천144개사로, 이중 중소기업이 2만5천35개사(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48개사(0.2%), 61개사(0.2%)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에서 중견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향후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정의 보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20명→25명) 등 일부 미비한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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