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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규제하다 구글만 키울 수도"…포털 규제 신중론 제기


"소비자후생·경쟁사업자 피해 따져봐야"

[정미하기자] 새누리당이 대형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려는 이른바 '네이버 규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후생과 경쟁사업자 피해의 비교형량·인터넷 생태계의 발전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민하는 규제신중론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노웅래·최민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 교수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서 포털이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위남용을 한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규제입법을 우선하기보다 장기 로드맵으로 선(先) 자율규제·후(後)외부규제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포털과 관련된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변질되더니 핵심적인 슈퍼갑 논란문제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규제관련 입법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긴 안목으로 보기보다 시류에 부합해 때 만난 고기처럼 포털규제법을 준비하며 포털을 언론사로 구분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업종규제 등 기업집단에 준하는 규제론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털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오프라인 기준의 법제도가 아닌 라인 기준의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산업 진흥과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라지면, 구글이 그 자리 꿰찰 것"

이와 관련 국내 포털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인터넷업체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구글 등 해외 포털에게만 유리한 결과물을 내놓는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네이버를 규제하면 중소인터넷기업들이 좋아지거나 2위·3위 포털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글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며 "지나치게 성급하고 나쁜 의도로 법을 만들어 국내기업을 규제하고, 다국적 기업에게 시장을 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역시 "인터넷 생태계를 논할 때는 네이버라는 갑과 다른 을들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생태계를 전제해야 한다"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야 갑질하는 네이버를 불러다 인터넷 생태계를 논할 수 있지만 글로벌 생태계를 전제하면 사실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은 다 을"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세계 검색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세계 검색시장의 90% 이상은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시장에서 선전하지 못하는 특이한 현상은 네이버가 국내 이용자의 구미에 맞는 서비스를 선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 사무국장은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더 커서 네이버 같은 기업이 1개가 아닌 100개 이상 만들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노력을 해야한다"며 "구글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지만 애플같은 경우는 불공정 약관을 보내도 답장을 안하는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국장은 "법적규제에 앞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한다"며 "법이라는 건 필요 최소한만 해야하고, 시장불공정 행위·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충분"

이렇듯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비판하면서도 새로운 법안마련을 통한 규제입법보다 기업간 상생협의체 마련 등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미국 FTC가 구글에 대해 펼친 조사를 예로 들며 "검색결과의 차별, 검색결과과 광고의 구분, 콘텐츠 제공자와의 불공정 문제 대부분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해외의 경우 역시 인터넷 포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고 반독점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사업자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FTC에서 펼친 자사서비스의 선노출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개선안 제출 명령에 응해 콘텐츠 주최를 명시하고, 타 사이트 3개이상 노출 등의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송 과장은 "FTC가 구글의 자사서비스 선노출을 무혐의로 본 것은 소비자후생증가를 높게 본 것"이라며 "(포털규제로 인한) 경쟁제한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과 경쟁이 제한되서 소비자후생이 저하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과장은 "법적 제약으로 인터넷 포털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치 않는 것이 사실이라 이용자 후생과 인터넷 생태계를 계속 검토하고, 합리적 규제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법적 제재를 추진한다는 것이 반드시 규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역시 "불공정 행위의 문제는 현재도 공정거래법 등 인터넷에도 적용되는 규제법률이 있으니 현행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내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을 만들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으로부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은 네이버 역시 지난달 29일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내놓고 벤처기업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송 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도 해외사례를 포함해 검색과 광고의 구분을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졌던 인터넷상생협의체 활성화 필요성도 있고, 최근 상생발전협력위 구성해 민관 공동으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는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가, 사회는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장·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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