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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둘러싼 갑론을박, 그 진실은?


[심층진단 네이버 규제①]네이버, 그 '애증'의 교차점

[정은미기자] '을(乙)의 눈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인터넷 세상의 강자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사회 일각의 네이버에 대한 비판은 심지어 '을의 눈물을 쥐어짜내는 악덕기업이라는 시각'도 담겨 있다.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를 가둬놓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네이버를 겨냥해 독점적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한다. 아이뉴스24는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을 심층 진단해 보고, 향후 포털에 대한 규제와 포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삼성SDS 사내 벤처로 출발한 NHN은 지난해 2조원 매출에 6천2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시가총액이 13조원 규모로, 네이버는 벤처기업을 넘어섰다.

NHN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의 중심에는 검색 서비스가 있다. 네이버의 온라인 검색시장 점유율은 78.4%로 2위인 다음의 14.8%, 구글 4%, 네이트 1.1%와 비교하면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그러다보니 네이버가 '불공정한 검색기능'을 운영하면서 해당 업계 상위의 중소 벤처업체들을 고사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네이버는 검색시장의 점유율을 무기로 맛집 소개, 음원 유통, 웹 소설, 부동산 중개 등에 진입해 온라인 골목상권을 장악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NHN은 70년대 이후 탄생한 국내 기업 가운데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손꼽히는 기업이다. 한국 인터넷 업계의 간판기업이라고 부를 만하다. 그런 NHN의 네이버가 벤처정신을 잃고 을의 눈물을 쥐어짜는 대기업처럼 군림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 일부는 '네이버 때리기'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네이버가 어떻길래... 네이버 이슈를 들여다 본다.

◆논란의 부동산서비스

최근 네이버에 집중되는 비판은 독점적 경쟁력을 앞세워 부동산 등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광고성 검색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해친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올려 받고, 회원사 등급이나 매물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 골자다.

NHN은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허위매물 피해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터넷부동산 정보의 80%가 허위시세"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2009년 네이버는 확인매물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중에는 부동산114, 팍스넷만이 우리의 제휴제안을 수용했다"며 "시장에 앞서가던 기존 업체들의 지원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서비스에 올라온 수백만개의 부동산 정보중 허위매물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김상헌 NHN 대표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확인매물 서비스로 허위매물이 줄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은 중소업체들을 대기업들이 인수하며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네이버같은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중견 기업들의 피해로 돌아갔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서울대 이상승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중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의 예는 단순히 골목상권 침해를 넘어 네이버의 영향력을 앞세워 영세한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값비싼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테면 부동산서비스와 관련, 중개업소가 프리미엄 회원 등록을 하려면 6개월에 약 1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가장 비싼 한가지 사례를 일반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는 일반 매물 정보를 월 10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19%는 무료로만 매물정보를 등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일반 매물 이외에 큰 자리를 차지해 매물을 노출하려면 프리미엄 광고를 구매해 쓸 수 있는 옵션 사항일 뿐이라는 것. 네이버 측은 부동산 중개사 회원 중 74%는 월 광고비 1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웹툰 시장까지 장악?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포털들은 웹툰·음악·쇼핑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웹툰은 사무실 임대료에도 못미치는 고료 때문에 허영만 화백 등이 웹툰 연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이 콘텐츠 시장에서도 독점적 영향력을 앞세워 갑(甲)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웹툰은 인터넷과 만화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의 장르로 분류된다. 이제 웹툰은 포털의 대표적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의 경우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고료가 월평균 250만원 가량에 이른다.

돌아보면 웹툰 이전의 만화는 주로 도서대여점이나 만화방을 중심으로 유통됐다. 게다가 일본만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만화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다. 독자들이 우리 작가들의 만화를 접할 기회도 적었다.

웹툰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만화 이용자는 과거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PC로 네이버 웹툰을 보는 사람(순방문자)은 월 1천700만명을 넘었다. 네이버 연재 석 달 만에 400만뷰를 기록한 '광해의 연인'은 신인작가의 로맨스 소설임에도 줄곧 웹소설 유료 콘텐츠 판매 1위의 기록을 세워 종이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평균 원고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과거 도서대여료가 저작권료에 연결되지 않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웹툰시장 뿐만 아니라 콘텐츠 시장은 여전히 제 값을 주고 받지 못하는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현세나 허영만 같은 스타 만화가와 네이버가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무명의 만화가가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평균 고료의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네이버가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웹툰이나 인터넷음악 유통, 모바일쇼핑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나 유통경로의 확대로 봐야지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잣대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색 중립성도 쟁점

이용자들 가운데는 네이버 검색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네이버 내에서의 정보만 검색하는 네이버는 외부 데이터까지 함께 검색해 제공하는 구글 등의 검색서비스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다면,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도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검색시 자체 콘텐츠를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콘텐츠 업체는 홀대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연검색어와 광고검색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사실상 광고검색 위주로 서비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광고를 살펴보면 최대 15개로, 구글의 11개보다 많다. 그러나 실제 네이버에서 15개의 광고가 붙는 검색어는 전체 검색어의 2.5%로 집계된다. 광고가 1개라도 붙는 키워드는 30% 정도다. 검색어의 70%에는 광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네이버 측은 광고 역시 다른 콘텐츠와 순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검색창에 '중고차'를 입력하면 통합검색 결과에 총 15개의 광고가 상위에 노출된다. '리니지' 같은 키워드 검색시에는 광고 3개가 하단에 노출된다. 대신 상단에는 리니지 사이트로 가거나 블로그, 지식 iN, 동영상 등 게임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상위에 나온다.

'중고차'의 경우 상위에 노출된 광고가 이용자가 많이 클릭하는 키워드이지만, '리니지' 검색시에는 광고보다는 게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묻고 나누는 니즈가 더 강하기 때문에 광고는 후순위로 밀린다.

NHN 한종호 정책이사는 "네이버는 광고를 하나의 정보 콘텐츠로 보고, 광고의 정보가치와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 광고의 노출 개수와 위치를 변동시킨다"며 "검색서비스의 광고는 독자들이 원하는 핵심 정보가 될 수 있어서 광고검색이라고 부작용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 체계 개편 및 부가통신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인터넷 정보 검색이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할 가능성이 확실치 않다고 진단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은 있다.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월까지 2년간 구글이 ▲광고와 자연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느냐 ▲자사 내부 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하지 않느냐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FTC는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구글에 권고(urge),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FTC는 구글이 날씨검색(weather.com)을 통해 자사 생성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대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았다. 경쟁업체에는 피해를 줄지 모르나,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에서 원하는 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경쟁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쇼핑 등에서 차별적으로 자사 콘텐츠를 내세우면서 독과점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드러난다면 합당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독과점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론몰이식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이상승 교수의 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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