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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입법 앞두고 장외대결 '후끈'


19개 경제단체 "전면 재검토" vs 경제개혁연대 "강행'

[박영례기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맞붙은 형국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19개 경제단체가 재계를 대신해 법무 '상법 개정안'에 반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같은날 경제개혁연대가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놓고 치열한 장외대결을 예고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따로 선임하고,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 등 문제로 이의 의무화 등 법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 개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이법 법 개정 취지에 찬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과 함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 입법예고안이 지분율 50% 기준 모자회사 관계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대상 회사가 기존 61.8%에서 약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로 다중장부열람권 도입도 주장했다.

또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서도 청구 요건은 개정안과 같이 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 등으로 하되 대상은 자산규모 기준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상을 일정 시한을 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과 관련해서도 현행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식을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합산기준 3%)'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개별기준 3%)'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이사회 의장과 집행임원 분리에 더해 집행임원의 수와 업무분장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별도 규정, 이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관련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같은날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가 공동건의문을 내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비롯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집행의원 도입 등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제한하고 경영권 위협 등 소지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는 정면 대치되는 대목이다.

경제단체는 이미 유사 조항이 운영중인데다 기존의 선택적 운영이 아닌 도입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글로벌 도입 사례가 없고,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단체 역시 이날 공동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로 현행 개정안을 크게 완화하거나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 등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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