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5일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교육비·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稅)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세형평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중산층에 지나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당은 필요한 경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이 점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당은 향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과정에서 그간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일률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보완하도록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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