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24곳에서 '개정세법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세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제고했다.
또 고용인원이 한명이라도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중소기업에 한해 감소하는 고용인원만큼 공제금액을 차등감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세법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생산시설 양도 및 폐쇄 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고 관세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중견 장수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2천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을 8%로 신설해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법인세 면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세제실 소속 관계관 30여명이 강사로 나서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하면 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