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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만 올려야"


소비자協 "우유업계 연동제 빌미 소비자 우롱"

소비자協 "우유업계 연동제 빌미 소비자 우롱"

[장유미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유업계의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해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에 따라 오른 원윳값 106원만 우윳값에 반영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유가격 발표 이후 제조 및 유통업체가 생산비와 유통비를 소비자 판매가로 합산해 우윳값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들의 비용과 마진까지 합쳐져 가격 인상이 결정돼 원유가 인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관 상품인 가공유 및 가공식품, 타 제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원유가격 연동제를 빌미로 매년 이러한 가격 인상을 통해 (업체들이) 소비자를 우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2004년부터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단계별 유통 마진을 분석한 결과, 우유가격의 24%를 제조업체가 34%는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우유가격이 250원 인상될 시 원유가격 인상분 106원을 제외한 144원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게 된다.

제조업체는 현재의 572원의 생산마진에 60원을 더한 632원, 유통업체는 794원에 84원을 더한 878원의 유통마진을 얻게 된다. 원유가 인상분보다 제조 및 유통업체에 의해 가격이 더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에 우유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하려는 것은 소비자가격 대비 생산 및 유통마진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 원윳값 인상분의 2배 이상을 올리는 것"이라며 "원윳값 인상 외 생산 및 유통비의 인상요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 없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취지와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쇄적인 소비자 물가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매일유업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각각 8, 9일에 우유 가격을 250원 인상(1리터 기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른 우유 업체들도 대부분 이달 중 제품 가격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업체들은 '원가 압박'의 이유를 들어 이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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