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는 22일 6차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리점 보호법' 등 경제민주화입법의 시급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대리점 불공정사례에 대한 영업직원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며 '대리점 보호법'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 통신사, 슈퍼 갑 중 '갑'
LG유플러스에서 10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해온 박규남 전 과장은 "본사 측이 과도한 오버펀딩(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공 및 현금 사은품제공) 영업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을 강제로 지시하고 강제 실적 목표 확약서를 작성해 대리점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본사 측은)실적 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을 해지한 뒤, 피해자들이 유치한 고객을 제3자에게 넘기고 수수료 지급도 중단했다"며 "휴대폰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할당하고 팔지 못한 재고를 반납받지 않고 소비자 최고가로 정산해 채무로 기록한 뒤, 채무이자라는 명분으로 17.5%의 이자까지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어 박 전 과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오버펀딩과 판매목표 할당으로 인한 수십억의 손해를 봤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KT 대리점 사업을 하다 문을 닫고 KT를 상대로 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 중인 오영순 전 모일태인포 대표는 "KT는 대리점 계약서 체결 이후에 수수료를 멋대로 바꾸는데, 이를 전자결제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뿐만 아니라 KT는 영업직원을 통한 연합체를 꾸려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 및 매집을 하게 해놓고도 그 영업직원이 사라질 경우 본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KT영업직원인) 대리점주와의 문제인 만큼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 '을'의 눈물 막으려면…'대리점 보호법' 제정 필요
통신사가 '슈퍼 갑' 행태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은 "대리점주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영업직원들이 대부분 구두로 지시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시장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 대리점주들이 오버펀딩을 해야만 하는 구조인데, 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체계가 영업직원과 대리점주의 관계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자와 사업자 간 관계로 되어야 하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되어있는 시스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은 "최근 남양유업 사건으로 불거진 대리점 불공정 거래 문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규범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현재의 공정거래법 체계만으로는 대리점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대리점 거래에서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대리점 보호법'을 통해서 대리점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을(乙)'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노동자 '을'이든 대리점 '을'이든 슈퍼 '갑'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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