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회계감리를 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범위를 적정하게 잡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은 전날 내놓은 '금융권 검사 관련한 혁신방안'과 유사한 방향이다.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 ▲전문성을 갖추고 ▲배려하면서 ▲저인망이 아닌 적정 범위내에서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적시성 있는 조사 등을 하겠다는 점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전문성을 위해서는 특정 유형 사건별로 특화팀을 육성하고, 숙련된 조사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피조사자의 불안감을 감안해 경미한 단순 위반은 신속히 처리하는 식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파헤치지 않고 적정 수준을 맞춰 빠르게 처리하면서, 관계기관과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
또 적체된 사건을 집중 처리해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물의사건에는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설정해 이 기간 내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연결대상 회사는 합동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를 표본 감리 대상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등 품질관리감리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분식 위험 판단시에는 재무정보뿐 아니라 산업별 특성이나 경기동향 등 비재무정보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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