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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검사 방식 확 바꾼다


8월부터 시행…금감원 전문성 높이고 금융사 부담 낮추기로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금융권 검사 관행과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적보다는 건전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하면서, ▲검사 후 금융회사들과 면담을 통해 소통도 늘리기로 했다. 또 ▲검사시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통제해 금융사들이 받을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를 검사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싣을 방침이다.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검사팀(직원)별로 전담분야를 지정하고, 파생상품, IT보안 등 전문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건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실태 평가를 종합검사와 분리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현재는 경영실태평가를 2~3년에 한번 이뤄지는 종합검사와 함께 실시해 금융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형금융사는 매년, 그외 금융사는 리스크·관리수준에 따라 적정한 주기를 잡을 예정이다. 우선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영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경영진단 등 컨설팅 검사를 활성화한다. 법을 어긴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어 검사 진행시, 금융회사 내부 감사에게 맡길 만한 부분은 맡기고, 금감원은 위법 여부와 중대한 취약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 게재뿐 아니라 보도자료를 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장 검사 후에는 검사국장과 금융사 경영진이나 감사와 면단을 통해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의 검사 부담도 낮춰준다. 필요한 자료는 검사 착수 전에 미리 받고, 현장에서의 자료 요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내부통제나 경영실태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기간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준다.

또 법률적 쟁점이 있을 때는 금감원 변호사를 검사현장에 직접 투입해 위법여부를 미리 판단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처리기간도 종합검사 150일, 부문검사 122일 등 표준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를 실시할 때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유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 지금은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를 개인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도 제재한다. 또 펀드 불완전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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