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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新유형광고 촉진"…정부, ICT 규제 개선


미래부, 'ICT산업 규제 완화 추진계획' 발표

[백나영기자] 정부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촉진하고, 새로운 유형 광고를 촉진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환경(ICT)에 맞게 법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는 ▲ICT(인터넷)신산업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정비 ▲기존 ICT 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 규제 해소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 동력화를 선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으나 생산현장에서 ICT 활용이 낮고 ICT 분야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내 ICT산업의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하고 新산업 활성화

정부는 방송통신 환경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을 제한하는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경우 적기 도입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래부 장관의 임시 허가 조치를 받고 이후 원칙허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 신호를 인터넷회선을 통해 음영지역에 서비스하는 신기술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결합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유료방송과 IPTV 관련규제 형평성을 위해 방송법령과 IPTV 법령을 개정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기존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개념 광고를 촉진하면서 지상파 중심의 비경쟁적 산업구조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위축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간접광고 범위에 상품 뿐만 아니라 상표나 회사 서비스의 명칭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모바일 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모바일에 특화된 광고 플랫폼 인증제를 운용한다.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맞춤형 특성을 가지는 새로운 형식의 광고 육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액티브X 사용은 줄이고, 클라우드법 입법화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ICT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공인인증 외 다양한 인증수단 촉진을 위해 전자인증 선택권을 확대하고 멀티브라우징 웹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개별법령을 정한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액티브X 사용을 줄이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 조기 확산을 지원한다.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해소한다.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법을 제정한다. 빅데이터 데이터 관리기준과 공유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클라우드법은 3분기 입법화를 추진한다.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를 없애기 위해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지정·등록요건 완화한다.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은 금지하고 자급제 정착을 유도한다.

미래부 남석 정보화 팀장은 "법 개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0가지 우선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ICT분야 규제완화 추진계획은 새롭게 변화되는 ICT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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