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여의도 텔레토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회의원의 비난마저 재밌는 방송소재로 삼아버렸다. 이런 매체가 매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다."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케이블TV 방송사(SO)와 유료방송 채널(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에 관한 공청회'에서 방송분야 전문가들은 SO와 PP에 대한 시장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3분의 1로 제한된 SO 시장점유율 규제를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로 변경하고, PP의 매출 점유율 제한 33%를 49%로 완화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개정안은 이미 33% 매출 점유율 상한선에 가까워진 CJ E&M에만 특혜가 된다는 논란 때문이다.
특정기업(CJ E&M)의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선 안된다는 주장에는 특정 업체의 독과점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삼성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도 삼성 스마트폰의 글로벌 입지에 대해선 자긍심을 갖기도 하는데 삼성을 무조건 규제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라며 "방송 시장에서는 CJ도 삼성 못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현재 PP 매출 상한선 33%에서는 최대 연 5천억원의 매출밖에 못 올리는 구조"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업체가 나오려면 최소한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 수준(연 9천억원) 정도는 돼야한다"면서 "매출 규제로 PP의 다양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으로, 오히려 존재 가치가 없으면서도 자생력도 없는 PP들이 정부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성철 교수는 "규제완화가 글로벌 추세로, 이를 통해 오히려 차별화를 달성한 전문 PP들이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시스템이 정착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독립 PP 숫자가 줄어도 다양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미디어여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 특정 부분만 고치려고 하니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꼭 SO·PP로 한정하지 않고 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폐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어떤 법은 방송법, 어떤 것은 시행령, 다른 플랫폼은 또 다른 법이 관할하는 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유사보도 관련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여의도 텔레토비' 사례를 들며 "국회의원의 비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개그 소재로 만들어버리는 업체인만큼 매출 규제 완화가 되도 다양성이 훼손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국민을 계도 대상으로 보는 방송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텔레토비는 CJ E&M 채널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인 'SNL코리아'의 한 코너다. 지난해 국정감사때 "선정적으로 특정 정치인 이미지를 안 좋게 그린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 나와 방송심의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논란을 촉발한 끝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보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을 풍자한 이 프로그램이 '괴씸죄'에 걸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PP 매출 규제 완화로 인해 중소PP들의 타격이 우려되는데 존재 가치 있는 개별 PP들을 살리려는 방법은 무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글로벌 PP들의 한국진출과 국내 콘텐츠의 해외 콘텐츠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주자를 키우고, 공익성 등 존재 가치가 있는 개별PP들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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