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지난 8월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포한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매출 규제 완화가 각계의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이 보류된 지난달 말 이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 개정안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가 PP 시장 매출 점유율을 33%를 넘을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직전에 열린 문방위 회의에서 "매출 점유율이 33%에 근접한 CJ E&M에만 특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산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국회의원들과 만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 소관이지만 상임위와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는 개정안을 상정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가치판단의 문제며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 강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상정 시기는 언제가 될지 알수 없으며 국감 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입장이 나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조해진 의원은 지난달 말 문방위 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달라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소속 문방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리적"이라며 "하지만 공교롭게 CJ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타이밍에 개정을 진행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수긍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 없는 규제인데 우리나라도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편 및 그 계열 언론, 일부 대기업들, CJ E&M의 경쟁 PP 등의 이해관계가 정치인들과 얽혀 관점이 통일되지 않으며 이는 개정안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문방위 소속 의원 측 관계자는 "언론이나 방송 분야 출신이 많은 문방위는 각 의원들이 어느 매체출신이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떠나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풀어가는 데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