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6월 국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안 처리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통상임금이 기업 부담은 물론 오히려 고령층의 조기 퇴직 및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이같은 내용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전문가 보고서 2종을 발표했다.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기간을 단위로 산정,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임금연공성이 심화, 고령층의 조기퇴직 유발 등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 진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는 현행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과 상반되고 일본 등 해외 사례와도 다르다는 지적이다.
박준성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같은 제외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의 단초가 됐던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혼란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여금 중에서 매번 일률적으로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준성 교수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실판단에만 치중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 역시'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논쟁'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없고, 월할 계산해 지급하면 고정적 임금이라 판단했으나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기술적으로는 통상임금의 제외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율하거나 적어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존 임금체계를 단순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고용 위축과 함께 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만 초래하는 역효과도 우려됐다.
한경연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단순화 등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통상임금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이를 규정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