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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통상임금 문제, 일차적 책임은 고용노동부"


"정기적 상여금 통상 임금에 포함 법제화? 일단 사회적 논의부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 임금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문제를 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8일 '김창옥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 임금에 대해 "임금의 개념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꾸준히 전향적인 판례를 내놓았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소관 부처인 노동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1995년부터 대표적으로 임금 이분설을 폐기하는 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통상 임금을 봐왔다"며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탓하기 전에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통상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유권해석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기업들에 책임을 다 전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정기적인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제화를 하겠다는 민주당 안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통상 임금 문제의 핵심은 연장 근로 수당의 문제이므로 근로 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계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상여금이나 통근 수당 등 구체적 임금의 이름을 법 개정안으로 법제화했을 때 기업이 임금 이름을 바꿔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 자체는 존중하면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새누리당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단 사회적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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