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 최종 판결을 마침내 내렸다.
4일(현지시간) 더넥스트웹 보도에 따르면 ITC는 삼성이 지난 2011년 6월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 AT&T 네트워크 기반의 아이폰4,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모델은 미국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상대적으로 애플의 구형 모델이라 수입 금지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최종 판결은 당초 지난 2월중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가 표준특허 이슈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월말로 이를 연기한 데 이어 5월31일, 6월4일로 세차례 미뤄왔다.
한편 이번 특허분쟁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6월 제기한 것으로 당시 삼성은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특허번호 348)였다. 삼성은 퀄컴 칩을 사용한 아이폰4S 이후 제품들은 3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전 모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9월 예비판결에선 애플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1월 표준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을 이유로 예비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3월 최종 판결을 미루면서 애플 제품을 수입 금지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이미 제기돼 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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