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소송 재심에서 또 다시 침해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두 개 특허권 중 하나에 대해선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받아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토머스 펜더 미국 ITC 판사가 삼성이 애플의 '이미지 중첩 기술'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주요 외신들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5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펜더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0월 내려졌던 1차 예비판결을 재심한 것이다. 당시 토머스 펜더 판사는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1월 펜더 판사에게 1차 예비판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재심 결정에 따라 다시 나온 것이다.
◆애플 특허 4개 침해 판결 중 2개에 대해 재심 명령
이번 재판은 애플이 지난 2011년 중반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 7개를 침해했다면서 ITC에 제소했다. 하지만 이후 쟁점이 된 특허권 중 한 개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총 6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차 예비 판결은 지난 해 10월 나왔다. 당시 토머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삼성이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아이폰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지난 해 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삼성이 애플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문제가 된 휴대폰 매출 88%를 비롯해 미디어 플레이어 매출 32.5% 태블릿 매출 37.6%를 보증금으로 기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1월 펜더 판사에게 예비판결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ITC는 당시 펜더 판사에게 일단 삼성이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정한 2개 특허권에 대해서만 추가로 발견한 사항이 있는 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ITC가 펜더 판사에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중첩하는 기술(특허번호 REA41,922)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다. 이번 판결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이다.
◆텍스트 선택 관련 부분은 1차 때보다 더 불리한 판결
이미지 중첩기술 관련 특허(922 특허) 공방에선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의 텍스트 선택 기술과 포토 갤러리에 사용된 투명 이미지 처리 관련 부분이 쟁점이었다. 1차 예비판결 때 펜더 판사는 삼성 제품들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차 판결 당시 펜더 판사는 이 기능을 우회한 삼성 제품들에 대해선 특허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펜더 판사는 또 922 특허에서 규정한 텍스트 선택 기능 중 ▲투명 이미지 밑에 깔리는 이미지 활성화 관련 부분(34번 항목)과 ▲ 관련 기기는 휴대형 기기여야 한다(35번 항목)는 부분은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펜더 판사는 재심에선 34, 35번 관련 부분에서도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펜더 판사는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7,912,501)와 관련해서는 1차 예비판결을 뒤집었다.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는 마이크로폰을 비롯한 여러 장치들이 잭에 꽂혀 있을 때 단말기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과 관련된 애플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으로선 지난 해 10월 예비판결 당시 침해 판정 받았던 4개 중 한 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8월 나올 듯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6일 내려졌지만 ITC는 지난 4일에야 판결 사실을 공개했다. 그 동안 판결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삼성, 애플 두 회사가 판결문에 있는 영업 기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ITC는 예비 판결을 토대로 오는 8월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최종 판결에서도 예비 판결과 같은 결정이 나올 경우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삼성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애플은 현재 삼성의 갤럭시, 트랜스폼, 넥서스 등이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 제품 수입 금지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사안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동안 ITC 결정 사항을 검토한 뒤 서명하게 되면 수입 금지 명령이 곧바로 발효된다. 이럴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명령이 적용된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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