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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검색엔진 추가 개선안 제출해라"


시장 평가 한 달 더 연장…제재 수위 추후 결정

[원은영기자]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 측에 검색엔진 개선안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구글이 앞서 제시한 타협안의 시장 평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지난달 제안한 검색엔진 타협안에 대해 개선안 추가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직인 위치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2년간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왔다. 구글은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달 자사 검색 관행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출했고, EU는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경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 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EU 측은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 구글에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는 한편 당초 이달 26일 마감 예정이던 시장 평가 기간을 내달 27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구글의 추가 개선안에 대한 시장 평가를 실시한 후 경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알무니아 위원은 검색 엔진과 별도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경쟁 기업들로 구성된 페어서치 유럽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신이 공급하는 핵심 앱들을 부각시키도록 했다는 혐의로 EU 반독점 당국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현재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색 엔진에 이어 구글에 대한 EU의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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