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법과 IPTV 법률 개정 등 산적한 법률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다.
미래부는 방송법과 IPTV 법개정을 추진하고 2014년에는 이를 통합하는 법률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오는 2014년까지 IPTV를 다루는 IPTV법과 케이블TV·위성방송을 다루는 방송법을 통합한다고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미래부는 그 '첫 삽'으로 IPTV 사업자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IPTV법에는 IPTV 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명시돼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범위를 7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 케이블TV도 대통령령에 따라 5년으로 IPTV와 같지만 추후 7년까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IPTV도 형평성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는 게 미래부의 계획이다.
미래부는 허가기간 외에도 IPTV VOD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케이블, 위성, IPTV는 서로 경쟁서비스인데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일원화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며 "소유겸영 규제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만큼 우선 미래부가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PTV법과 방송법 통합에는 IPTV 허가기간과 VOD 사업 외국인 지분 제함 폐지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규제 차별성 해소, 복수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차별적인 심의 적용 등 다양한 해결 과제들이 있다.
이에 미래부는 두 법의 통합에 앞서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대내외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IPTV법과 방송법 통합을 위해 외부인사들의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며 "관련 학자들을 불러 논의 자리를 가졌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송사간 방송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상파 방송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은 방송사의 중계용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재전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유료방송의 직접사용채널의 운용범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는 방송법 개정안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래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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