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도 올랐는데 5월1일부터 음원 가격 또 오르나요?" (한 음원 사이트에 이용자가 남긴 글) "권리자들의 권익 향상요? 좋죠. 그런데 제도가 '빨리'가 아니라 '좋게' 개선되는게 중요하잖아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에 참여한 한 제작사 관계자)"가격 인상 후 신규 고객 유입률이 30% 감소했어요. 그런데 또 규정안을 고치다니요."(한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
박근혜 정부는 음원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음원 시장 정상화에 칼을 빼들었다. 그러나 소비자, 음원 서비스 업체는 물론 일부 권리자까지 이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개정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시행되면서 40%~50%였던 권리자의 몫이 60%로 늘어났고 음원 가격도 2배 가량 올랐다. 이 규정안을 만들기까지 권리자와 소비자 음원 서비스 업체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20번이 넘는 공청회가 열렸다. 4월에 발표가 난다던 개정안은 6월이 돼서야 발표됐다. 그만큼 개정 과정이 험난했다.
정액제 폐지와 권리자의 몫을 늘려야 한다는 권리자측과,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회원이탈 우려가 큰 음원 서비스 업체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결국 권리자측의 몫을 늘리고 정액제와 종량제가 병행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돼 문화부는 규정안을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음원 서비스업체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스트리밍 저작료를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재개정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다른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에서서 논의하기로 했다. 6월이 되면 다른 개정 사항이 나올 예정이다.
스트리밍 저작료가 종량제로 전환되자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존 가입자에게 주어진 6개월의 가격 유예기간이 오는 6월에 끝나 회원 이탈문제도 고심거리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천원에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을 구입해 자동결제를 통해 음악을 듣던 이용자도 6월 이후엔 6천원에 노래를 들어야 하기 때문.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상이 달가울 순 없다. 스트리밍 저작료 지불에 부담에 느낀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도 인상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권리자들도 제도 개선 과정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음원 시장 정상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백번 공감한다"며 "그런데 협의회도 6월까지 개선안을 문화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빨리 진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모두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제도 개선 '속도'에 불만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행한지 두 달도 안된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나, 3개월안에 이해당사간 논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이다.
지금은 제도 개정에 가속을 붙일 때가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지 반년도 안된 시점에서 고장난 부분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보수 공사만 할게 아니다. 소비자, 권리자, 음원 서비스 업체가 충분한 논의 끝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