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스트리밍 저작권료가 종량제로 전환됐지만 월정액 중심의 상품이 주로 유통될 전망이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이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상품을 묶어서 파는 묶음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 인상은 현재 선을 유지하거나 향후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스트리밍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오는 5월1일부터 전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변경되는 사용료징수규정에 따르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월정액 스트리밍 이용권 가격(6천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천회)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전 스트리밍 저작권료는 평균 1.5원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저작료가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소비자들은 월정액 상품의 폐지나 음원 가격의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1월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이 시행되며 음원 사용료가 2배정도 올랐기 때문. 대표적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이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다.
'tasxXXX'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저작자들의 권익을 위한 개정이라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익숙해져 있는 월정액 상품이 폐지될까 두렵다"는 글을 남겼다.
'suiXXXX'라는 트위터 이용자는 "올초에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이 2배나 올랐는데 또 가격이 오른다면 음원 사이트를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우려와 달리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월정액 상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 선을 유지하거나 앞으로 상황 추이를 보고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들이 월정액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지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회원 이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현재 가격 선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도 "일단 6월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문화부가 발족한 '음원사용료 징수 개선 협의회'에서 올 6월까지 권리자측과 서비스 업체가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 협의가 끝나면 가격 인상과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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