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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꼼짝마" 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부서 신설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제보 포상금 20억으로 올려

[이혜경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검찰에 설치해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금융당국 직원들과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고,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한도도 20억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사경이 부여된 금융당국 직원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된다.

이번 특사경은 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조사역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1~2년씩 걸리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에서 혐의를 잡아냈을 때 금감원 조사 없이도 바로 증선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해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수년씩이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편,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한층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으로 징역형이 선도되면 벌금형이 반드시 따르게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과징금 규제를 신설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의 처벌 강도가 약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이기로 했다. 제보 포상금 한도가 기존에는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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